[여성 안전을 묻다] (4) 폭력, 사랑과 공존 안돼
연인 간 범죄 다양·흉포화…인식 바꾸는 교육 필요해

'연인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자.' '살 빼라는 말도 하지 않을게.' '욱하는 감정은 항상 넣어두겠어요.'

지난해 9월 경남경찰청이 진행한 '데이트 애(愛)티켓' 캠페인에 참여한 이들이 남긴 글이다. 사랑할 시간도 모자랄 것 같은 연인 사이.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다. 무심코 던진 말과 행동이 상대방에게 폭력이 될 수 있다. 사랑과 폭력은 공존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경남에서 데이트폭력 범죄로 652건이 입건됐다. 연인 간 범죄가 사소한 다툼을 넘어 갈수록 다양화·흉악해지고 있다. 지난해 8월 "헤어지자!"는 문자를 보내고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한 20대가 붙잡혔다. 또 7월에는 다른 여성을 집에 데리고 온 것에 앙심을 품은 한 여성이 남자친구 손목을 흉기로 자른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인 '스토킹 범죄'도 갈수록 늘고 있다. 도내 스토킹 처벌 건수는 2015년 9건에서 2016년 12건, 2017년 20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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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표수미 사단법인 여성의긴급전화(1366) 경남센터장은 "데이트 폭력은 결혼 전 일어나는 폭력이지만, 이런 폭력을 경험한 커플이 결혼하면 90% 이상 가정폭력으로도 이어진다"며 "그럼에도 현재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은 낮다.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데이트 폭력을 설명해도 대부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트 폭력이 사회적 문제, 범죄의 사각지대로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한 더 많은 홍보와 교육 등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경남경찰청은 오는 16일부터 8월 24일까지 70일 동안 '대여성 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 2단계 대응강화를 통해 데이트 폭력을 집중 단속한다.

또 여성 시각으로 피해자 상담과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관련 기관과 협업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데이트 폭력 신고 유도와 경각심' 등 홍보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오나영 경남경찰청 여성보호계 경장은 "데이트 폭력·스토킹은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성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정신적 폭력도 포함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데이트 폭력 발생 시 절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112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적극적인 신고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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