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입범위 확대로 피해사례, 연봉 2500만 원 이하 해당

"내년에 최저임금이 올라도 연간 40만 원 넘게 덜 받게 됐어요."

경남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4년 차 특수교육실무원으로 일하는 이명숙(47) 씨는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올라도 연간 40여만 원 덜 받게 됐다고 울상을 지었다.

국회 통과에 이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개정 최저임금법 핵심은 상여금과 복리 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 복리 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게 개정됐다.

이에 따라 이 씨는 임금이 더 줄게 된다. 내년 기본급이 3% 인상(169만 1991원)된다고 가정하고, 최저임금이 시간당 8700원(15.5% 인상)으로 오르더라도 교통비(6만 원)와 급식비(13만 원)가 내년부터 최저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액(181만 8300원) 7%에 해당하는 복리 후생비 12만 7281원을 빼고 근속수당 9만 원을 합하면 최저임금액을 초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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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면서 기본급 최저임금 미달로 보전받게 되는 금액을 하나도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월 3만 6309원, 연간으로 계산하면 43만 5708원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 측은 내년부터 경남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중 4년 차 이하 노동자 1000명가량이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고 추정했다. 애초 정부와 국회는 연간 2500만 원 이하 노동자는 법 개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가 말을 바꿨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연소득 2500만 원 이하 노동자 중 최대 21만 6000명이 기대 이익이 준다고 추정했다.

실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연간 2500만 원 이하 임금을 받는데, 법 개정으로 많게는 최대 408만 원까지 임금손실액이 발생한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전국 약 14만 명 조합원 임금이 내년부터 연간 75만 원, 2024년에는 약 228만 원이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이는 입사 1년 차 근속연수가 없는 경우 최대치 계산이다.

기존에는 최저임금에 복리후생비를 별도로 받았지만, 복리후생비가 산입범위에 들어가면서 월 6만 2719원(교통비·식비 19만 원-최저임금 7%인 12만 7281원)이 줄어든다는 계산이다. 노조는 2024년에 상여금(연 60만 원), 명절 휴가비(연 100만 원), 맞춤형 복지비(연 40만 원)까지 월 단위로 쪼개 최저임금에 넣으면 최대 408만 원까지 임금손실액이 생긴다고 밝혔다.

전국학교비정규직 경남지부장을 지낸 민중당 황경순 창원5 도의원 후보는 "학교에서 일하는 정규직이 급식비 13만 원을 받을 때 비정규직은 0원이었다. 급식비 8만 원을 지급받으려고 67일간 천막 농성과 삭발 투쟁을 2번이나 해서 급식비를 만들어냈다. 투쟁으로 비정규직도 정규직과 같이 급식비 13만 원을 지급받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 급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돼 실질임금이 줄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황 후보는 11일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교통비, 식대에다 상여금까지 쪼개서 최저임금에 들어가면 더 큰 피해가 생길 것이다. 학교 비정규직, 마트, 경비 등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기본급 체계가 약한 정규직 노동자도 임금 삭감을 겪게 될 것이다. 13일 선거에서 당선돼 노동자와 함께 최저임금이 취지에 맞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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