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운전면허증 등 사진 부착된 신분증 필참
투표용지 모두 7장 교부, 보궐선거 김해 을은 8장
1·2차로 나눠 투표 진행…유효표·무효표 기준은?

6·13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투표할 때 유의하지 않으면 잘못된 기표로 무효 처리가 될 수도 있다.

◇유효표? 무효표? = 유권자는 기본적으로 기표에 가장 주의해야 한다. 후보자·정당란에 정확하게 한 번만 기표하는 것이 좋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기표가 완전하지 않더라도 정규 기표용구를 사용한 것 △투표용지 일련번호가 절취되지 않은 것 △다른 후보자 칸이 인육(도장 재료)으로 더럽혀진 것 △여백에 추가 기표된 것 △기표한 것이 다른 후보자란 또는 여백 등에 전사(옮겨 묻은)된 것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 △한 후보자란에 2번 이상 기표한 것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 접선해 기표된 것은 유효하다.

그러나 △정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거소투표는 유효) △청인(선관위 도장)이 날인되지 않은 것 △2개 난에 걸쳐 기표한 것 △서로 다른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 2개 이상 기표 △투표용지가 완전히 찢어져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것 △기표 후 문자 또는 물형(동그라미·엑스표·세모 등)을 기재한 것 △기표하지 않고 문자 또는 다른 표시 등을 하면 무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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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본투표 절차는 = 경남에서는 김해 을 선거구(8장)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투표용지는 7장이다. 사전투표와 달리 13일 본투표는 1·2차로 나눠 진행한다. 투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유권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복지카드·여권 등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투표소에 도착해 ①신분증 제시 후 선거인 명부 서명→②1차 투표용지 3장(시·도지사, 시·도교육감, 기초단체장) 수령→③기표→④3장 동시에 투표함 투입→⑤2차 투표용지 4장(광역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수령→⑥기표→⑦4장을 함께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 절차가 끝난다.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같이 치르는 김해 을 유권자는 1차 투표용지 교부시 1장을 더 받는다. 후보는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서종길(자유한국당), 김재국(대한애국당), 이영철(무소속) 등 4명이다.

◇사전투표 조작은 없다 = 사전투표는 2014년 지방선거부터 시행됐다. 이후 조작 논란이 종종 제기된다.

지난 9일 창원시 의창구 한 사전투표소에서는 소동이 있었다. 한 50대가 사전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 도장이 인쇄돼 나온 것을 보고, 직접 도장을 찍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공직선거법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선거인에게 교부하게 돼 있다. 의창구선관위는 '도장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문제가 없다고 했다.

투표함을 바꿔치기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사전투표 금지', '투표함·투표용지 바꾸기' 같은 글이 올라와 있다. 그러나 사전투표함은 CCTV가 있는 장소에서 24시간 모니터링되고, 투표함 이송과정은 중앙선관위 누리집에서 생중계된다.

지난 8일 사전투표 첫날 투표함은 투표참관인 참관 하에 봉인돼 선관위에 보관됐다. 둘째 날에는 첫날 투표함을 다시 뜯는 게 아니라, 새 투표함을 썼다. 마감 후 투표함은 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투표참관인·경찰 등 동반하에 관할 선관위에 옮겨졌다. 개표일까지 보안시설이 갖춰진 장소에 보관되는데, 출입문에 봉함스티커가 붙었다.

경남도선관위는 안면 인식시스템으로 지역 선관위 관리자가 아니면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출입문을 열 수 없다고 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조작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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