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의원 후보 중 11%만 점자 공보물 제작
장애인에게 힘든 2층 투표소 설치도 여전

경남지역 6·13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출마자 가운데 대부분 시각장애인의 후보 선택을 돕는 점자형 공보물을 제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경남지역 광역·기초의원 후보자 740명 중 84명이 점자형 공보물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원 후보자 158명 중 24명이 점자형 공보물을 제출했고, 시·군의원 선거에 나선 582명 중에서는 60명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공보물을 제작하는 데 그쳤다.

지난 2015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후보자는 점자형 공보물 제출이 의무화됐다.

지방선거 자치단체장, 교육감 후보 중에서도 이를 지키지 않은 후보들도 있었다. 점자형 공보물이 아니면 QR코드나 바코드에 스마트폰으로 접속하면 시각장애인을 위해 공약을 읊어주는 '음성용 공보물'을 제작해야 한다.

이효환·김선유 경남도교육감 후보를 비롯해 허점도 바른미래당 김해시장 후보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공보물을 제작하지 않았다. 점자형 공보물 대신 음성형 공보물을 제작한 후보는 김유근 바른미래당 경남도지사 후보, 박성호 경남도교육감 후보였다.

시각장애인들은 생활에 밀접한 조례를 만드는 지방의원 후보들이 점자형 공보물 의무 대상에서 빠져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했다.

한 시각장애인은 "정책을 알아야 투표를 할 텐데 공보물조차 제대로 확인할 수 없어 후보자가 무슨 공약을 내놨는지 알 길이 없다"며 "비장애인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는데도 선거 때마다 상실감을 느낀다"고 했다.

또 애써 만든 점자형 공보물 역시 정책 내용을 상당수 줄이거나 주요 내용만 추려 만들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경남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는 점자형 공보물 제작 대상을 광역·기초의원까지 확대하고 제작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지방선거 후보자를 알 수 있는 접근성이 매우 제한적이다. 공보물을 만든 후보에게 표심이 몰리는 경향도 있다"며 "도지사, 시장, 교육감 후보뿐 아니라 실제 생활에 밀접한 기초의원까지 시각장애인의 참정권을 배려해 의무적으로 점자형 또는 음성 공보물 제작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장애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2층에 투표소가 마련된 곳도 많다. 13일 본투표를 하는 경남지역 투표소 925곳 중 64곳이 2층에 설치됐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가 2층에 있어 휠체어를 타고 올라가지 못하는 곳에 한해서는 일부 기표소를 1층에 내려 장애인 참정권 보장에 힘쓸 것이다. 장애인이 투표현장에 오면 참관인과 관리인이 대신 투표용지를 받아 장애인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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