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누락·허위 기재한 혐의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재산을 누락해 허위로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로 자유한국당 김홍식 고성군수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 후보는 한 건축사무소 비상장 주식 5200만 원 상당에 대해 재산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백두현 고성군수 후보 측이 선관위에 '주식 보유내역 누락' 이의를 제기했다.

경남도선관위는 10일 김홍식 후보의 재산신고와 관련해 '공표한 사실이 거짓임'이라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이에 백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즉각 성명을 내고 "김홍식 자유한국당 고성군수 후보가 거짓으로 군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것이 고성 천하에 드러남과 동시에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선대위는 "선거사무원의 사무처리 착오로 비상장주식 보유분을 누락한 점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균형 있는 판단과 정당한 심판이라면 겸허히 받아들이며, 군민들이 드는 회초리라면 달게 받고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군민들의 판단을 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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