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동네 민주주의를 말하다] (8) 선거일 운동 가능 범위와 투표 참여 권유
호별 방문·시설물 이용 '불가'
개인·단체 등 할인 행사 허용

권위주의 시대 금권·관권 등 부정 선거가 기승을 부린 탓에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은 경직성이 심한 편이다. 유권자 선거 운동과 투표 참여 권유 행위 제한이 풀린 것도 얼마 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많은 유권자가 선거 당일 자신이 할 수 있는 선거 운동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처벌 규정이 무엇인지 자세히 아는 이도 드물다. 선거일 유권자는 어떻게 선거 운동을 하면 되는지 Q&A로 알아본다.

-선거일에는 어떠한 선거 운동도 할 수 없나?

"선거일에는 누구도 오프라인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SNS 투표 인증 샷을 게시할 때 유의점은?

"선거일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 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은 게시할 수 있으나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하면 안 된다."

-선거일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을 할 수 있나?

"누구든지 투표 참여를 권유할 수 있으며 순수한 투표 참여 권유와 홍보 활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인터넷·SNS·문자메시지 상에서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 추천, 반대하는 내용 또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 선전시설물 등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 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오프라인 투표 참여 권유 시 유의점은?

"호별 방문,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활동,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때, 현수막 등 시설물과 인쇄물·확성 장치·녹음기·녹화기를 이용하는 때(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이름, 사진 또는 이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때 한함)에는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을 할 수 없다."

-식당 등에서 투표한 사람에게 할인 행사를 할 수 있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지 않고 개인이나 단체가 영업활동 중 하나로 투표한 사람에게 소정의 경품을 주거나 상품을 할인해 줄 수 있다. 다만,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한 사람에게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 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은 할 수 없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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