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시민단체 한목소리
현재 단체장 등만 토론 보장 "깜깜이·로또선거 우려" 지적

도의원과 시·군의원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대담이나 토론회 등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바른미래당 정연해 경남도의원(진주2) 후보는 11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원도 TV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도지사와 시장선거는 토론회를 보고 후보를 선택하는 데 이는 법적으로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도의원과 시의원은 토론회가 없다. 지방의원은 선거공보물 한 부가 유권자들이 후보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선거는 앞으로 4년 동안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방정치를 이끌 일꾼을 뽑는 중요한 일이므로 당연히 출마한 후보들은 지역 현안을 점검하고 고민하면서 치열하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야 하며 이를 위해 토론회는 필수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82조 2항에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중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3항은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 중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의 후보자를 초청해 1회 이상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도지사와 시장·군수,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는 법적으로 토론회를 하도록 돼 있는 반면 도의원과 시군의원, 비례시군의원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정 후보는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중요한데, 이들을 견제하고 감시할 도의원과 시군의원은 그렇지 않다는 말인가"라며 "깜깜이 도의원 선거는 후보자를 꼼꼼히 살피고 따져봐야 하는 시민 알권리를 심각히 훼손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후보는 "언론사가 토론회를 열 수 있지만 진주 어떤 언론도 도의원 후보 토론회는 개최하지 않았다. 법정 토론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4년 전 지방선거 때는 지역케이블방송이 도의원 토론회를 열었는데, 이번에는 그마저도 없었다"고 말했다.

민족문제연구소 진주지회 등 4개 진주지역 시민사회단체도 최근 진주시의회 비례대표의원 후보자 공개토론회를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진주지역 3곳 방송국에 접촉했지만 기존 편성 등 이유로 실패했다"면서 "지역구 후보자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선거를 하지만 비례대표 후보자는 정당 이름 뒤에 가려져 그의 참모습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깜깜이 선거' '로또 선거'로 흐른다는 우려 때문에 토론회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각 정당 후보자가 여성이라는 것 외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배려라는 비례대표 취지를 못 살리고 있으며, 대부분 정당 후보자 선출 과정도 당원과 시민의 대표성을 무시한 채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으로 선출됐다"면서 "다음 선거 때는 본격적으로 비례대표후보자 토론회가 열렸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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