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민참여연대, 사천시대신문 배포…1면 톱 기사로 송도근 비판
선관위, 시민단체 관계자와 인쇄처 조사 중

사천지역 한 시민단체가 사전투표 하루 전날과 당일 송도근 사천시장 후보 경찰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소식지를 지역에 배포해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천시민참여연대는 지난 7일자로 발행한 사천시대신문 88호에서 지난달 31일 사천시민참여연대의 송도근 사천시장 후보 경찰수사 촉구 기자회견 내용을 1면 머리기사로 게재했다.

이 소식지는 지난 7일 저녁 사천지역 아파트 우편함에 배포된 데 이어 사전투표일인 8일에도 각 가정에 배달되는 도내 일간지의 삽지 형태로 읍면동에 배포됐다.

사천시민참여연대는 타블로이드판 4페이지 분량의 사천시민시대신문을 부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다. 이 소식지는 2010년 경남도에 정기간행물(주간지)로 등록됐으며 발행인은 박종순 사천시민참여연대대표다.

이 사실을 확인한 송도근 후보 측은 "특정 단체가 선거에 영향을 주고자 대량으로 인쇄물을 살포한 것"이라며 배포 당일인 7일 사천선관위에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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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근 사천시장 후보 경찰수사 촉구하는 기자회견 내용이 담긴 사천시대신문 1면./허귀용 기자

사천선관위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경남도선관위에 넘겼다. 경남선관위는 8일 오후 사천시에 광역조사팀 3명을 사천시에 파견해 이 단체 관계자와 인쇄처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직선거법 95조 1항에 따르면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한 기사가 실린 신문을 통상적인 방법을 벗어나 배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종순 대표는 "신문을 편파적으로 보도하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냈다. 무엇이 잘못됐냐"라면서 "부수는 2000부 낼 때가 있고, 4000부 낼 때가 있다"고 말했다.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사건 접수 후 지난 8일 사천으로 광역팀을 급파했다"며 "정상적인 방법으로 신문이 배포됐는지, 평소보다 많은 부수가 발행됐는지 신문을 발행한 단체 대표를 조사한 후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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