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165명 적발·도선관위 109건 조치

이번 6·13 지방선거 기간에 선거법 위반 건수가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막판 과열·혼탁 양상을 경계하며 바짝 긴장하고 있다.

경남경찰청이 집계한 '제7회 지방선거 선거사범 단속 현황'을 보면 7일까지 도내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두 165명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이 30.3%(50명)를 차지했다. 이어 금품향응 제공 38명, 사전선거·현수막 훼손이 각각 17명으로 집계됐다. 또 명함배부 등 기타 21명, 인쇄물배부 13명, 여론조작·선거폭력·공무원선거 개입 등이 각각 3명 등이었다. 경찰은 선거사범 단속을 통해 기소 의견으로 14명을 검찰로 넘기고, 4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28명은 내사종결했다. 현재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119명에 대한 경찰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신병처리는 달라질 수 있다. 박정덕 경남경찰청 수사2계장은 "선거가 막판 과열·혼탁해지지 않도록 감시·단속을 보다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남도선관위가 집계한 '제7회 지방선거 위반 유형별 조치현황'을 봐도 선거법 위반 사례가 크게 줄었음을 보여준다. 7일까지 도선관위는 109건(고발 11건, 수사의뢰 2건, 이첩 3건, 경고 93건)에 대해 조치했다. 이는 2014년 지방선거 때 421건(고발 54건, 수사의뢰 10건, 이첩 39건, 경고 318건)보다 적은 수치다. 아직 지방선거가 닷새 정도 남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선거법 위반은 예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김지나 경남도선관위 홍보계장은 "사전안내와 예방활동 강화, 통상적인 정치활동 자유 확대 등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며 "남은 기간까지 공명정대, 아름다운 선거를 통해 '행복한 우리 동네'가 되는 지방선거가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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