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재직 당시 공시지가 1억·토지보상비 14억 '부풀리기 의혹'
전 도의원 "아내가 팔때 유·무형 자산 포함"…한국당 "적법 조치"

김태호 자유한국당 경남지사 후보에게 제기된 '거창 수해 상습지 매입 관련 의혹'에서 쟁점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김 후보 고향인 거창군에서 수해 상습지가 아닌 곳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땅을 사들였다는 점, 이 과정에 당시 도지사였던 김 후보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여부다.

◇상습 침수지역이었나 = 김 후보가 도지사로 재직하던 2009년 경남도는 수해 상습 개선 지구 6곳을 신규 지정했다. 이 가운데 문제가 된 거창군 북상면 농산리 하천 주변(2만 5000㎡)이 포함됐다. 하천 한가운데 있는 해당 지역(하중도)은 평소 별다른 침수 피해가 없었다고 알려졌지만, 경남도 설명은 달랐다. 도 수자원정책과 관계자는 "하천기본계획상 계획 홍수위보다 낮아 80년 빈도 홍수 시 침수구역으로 확인됨에 따라 보상 편입됐다"고 사업 추진 경위를 설명했다.

김 후보 캠프 관계자도 "수해 상습지역을 도가 임의로 특정지역을 끼워 넣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국토부 승인 등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의혹 제기"라고 일축했다.

◇보상비 책정 적정했나 = 수해 상습 개선 지구로 지정되면서 거창군이 이 일대 땅을 사들였다. 당시 공시지가는 1억 원이 되지 않았지만, 군이 집행한 토지보상비는 14억여 원이었다. 특히 땅 소유주가 해당 지역구 김재휴 전 도의원 부인으로 드러나면서, 보상비가 높게 책정된 배경을 두고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김 전 도의원은 "그 땅을 거창축협에서 일부 대출을 받아 7억여 원에 샀다. 세금 2억 4000만 원을 내고 거창세무서에서 계약서 사실 확인까지 받았다"면서 "땅을 사고 나서 조경업 허가를 받았고, 식당이나 담배포·양어장 등이 조성돼 있다. 보상비에는 땅값과 관계없이 유·무형 자산이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도 "보상감정은 거창군에서 감정평가법인 2곳을 선정해 이뤄졌는데, 주변 답·천·임야보다 대지가 포함되면서 감정가가 높게 평가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 후보 관계없어" = 김 전 도의원은 김 후보와 관련설도 부인했다. 그는 "하천정비계획에 포함되면서 당시 지사였던 김 후보와 통화한 적은 있다. 돈(보상)을 많이 받으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자만 받으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면서 "김 후보는 땅 매입과 전혀 관계없고,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이어 "2010년 국무총리 인준 청문회 때 관련 의혹이 제기됐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그때부터 나는 김 후보와 등 돌리고 지낸다"면서 "선거기간에 후보 흠집 내기로 이런 의혹을 다시 제기해 씁쓸하다"고 했다.

김 후보 측도 "김 전 도의원이 심복이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 김 전 도의원을 도와줄 이유도, 특혜를 줄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경남선대위는 이날 논평을 내고 "행정 절차를 모르고 한 주장이라고 묵과했더니 무슨 대단한 의혹을 잡은 양 연일 거짓말을 부풀리고 있다"면서 "거창군 수해상습지 매입은 정부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따라 거창군수 결정으로 이뤄진 적법 행정조치였다. 매입금액 산정도 법정감정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결정된 것"이라고 관련 의혹 제기에 대해 반박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