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진래 함안 의원 때 39사단 이전 창원시 재정손실 방조"
한국 "허성무 2016년 총선 당시 재산 누락…토지분 축소신고"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장 후보가 "위법 행정으로 창원시가 100억 원대 손해를 보는 과정에 관여 및 방조한 인물이 어떻게 창원시장 후보 자격이 있느냐"며 조진래 자유한국당 창원시장 후보를 겨냥했다.

허 후보 선대위 김성진 대변인은 7일 창원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39사단 부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창원시 재정손실 108억 원에 대해 조진래 후보의 해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39사단을 함안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주대책 보상비로 58억 원을 함안 주민들에게 지급한 바 있고, 50억 원대 임대아파트를 함안군에 기부채납한 바 있다.

하지만 2016년 경남도 특정감사에서 이 두 사안은 위법 행정으로 드러났다. 경남도는 이주대책 보상비 지급에 대해 "관련법에 없는 주민위로금 58억 원은 산정근거도 없이 지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임대아파트 기부채납 건과 관련해서는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며 그 부적정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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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후보 선대위는 "당시 조진래 후보는 의령·함안·합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다"며 "창원시의 재정적 손실에 관여했거나 위법적 행정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허 후보 선대위는 2011년 11월 17일 자 인터넷 언론 '함안뉴스' 보도를 제시하면서, 당시 조 후보가 국회의원 자격으로 박완수 전 창원시장을 만나 별도 위로금 지급 등을 건의한 사실을 증명해 보였다. 김 대변인은 "함안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를 다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결과적으로 창원시에 어마어마한 재정적 손실을 입혔고, 그 과정에 애꿎은 창원시 공무원들만 문책과 징계를 당했다"며 "이런 분이 창원시장 후보로 나오는 건 염치없는 일 아니냐"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진래 후보는 "국가안보까지 정치공세로 이용하는 허성무 후보의 창원시장 자격이 의심된다"고 반격했다. 조 후보는 특히 "허 후보의 주장은 터무니없고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행위"라며 "위법적 행정행위를 방조했다는 허 후보 주장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를 거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혀둔다"고 일축했다.

조 후보 선대위는 "부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합의와 보상은 불가피한 선택이고, 39사단 이전은 비교적 큰 마찰 없이 이뤄낸 균형발전과 상생의 측면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허 후보가 소지역주의와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긴다고 비난했다.

조 후보는 오히려 "허 후보가 2016년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며 "15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신고하면서 건물분만 신고하고 토지분 신고를 누락했다는 건 단순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그 사안이 너무 중대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허 후보 선대위는 "2년 전 총선 때 토지분이 누락된 걸 이번에 알게 됐고 구청에 문의한 후 법에 어긋남 없이 신고를 했다"며 "2년 전 실수를 이미 인정했고, 또 당시에는 본 후보 등록조차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허성무 후보를 향한 안상수 무소속 후보의 공세도 계속되고 있다. 안 후보는 "허 후보의 공약 대부분은 이미 창원시청에서 추진하는 시책"이라며 "이는 창원시가 그만큼 선제적 행정을 펼쳐왔다는 것이고, 역으로 허 후보가 굳이 시장이 되지 않아도 되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허 후보 선대위는 "창원시 시책은 시장 개인의 소유물이 아닐뿐더러 계속되는 사업을 점검하고 발전시키고 업그레이드하는 것 역시 시장의 책무"라며 "이를 두고 공약 베끼기라고 비판하는 건 옛날 사고방식이며 (안상수) 후보 자질의 문제"라고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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