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동네 민주주의를 말하다] (7) 투표 시 유의사항
이중투표 방지하려는 목적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 써야

투표 관련 불법 행위는 대다수 기표 과정에서 일어나 처벌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예컨대 기표소 안에서 도장이 찍힌 투표용지를 촬영한다거나, 정해진 기표 용구가 아닌 도구로 기표를 하는 등이다. 선거 규칙을 잘 알지 못해 한 선거구에 여러 명을 뽑을 수 있는 중선거구제인 기초의원 선거에서 자신이 마음에 들어 하는 후보 2명, 3명 기표하는 사람도 더러 있다.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한 기표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과정에 탈·불법 행위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본다.

-기표할 때 유의점은?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 기표하지 않으면 무효다. 두 후보 이상인 자에게 기표하거나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이름을 적거나 낙서를 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써넣은 것도 무효다."

-투표지를 접다 다른 후보자란에 묻으면 무효표?

"다른 후보자란이나 여백에 옮겨 묻더라도 그 모양을 살펴보면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했는지 알 수 있기에 유효 처리된다. 투표지를 접지 않고 투표함에 투입해도 유효지만,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일부러 공개한 때는 무효다."

-투표 참관인 수와 선정 과정은?

"후보자마다 투표소별로 2인을 신고할 수 있다. 투표소별로는 최대 8명이 참관할 수 있다. 후보자가 신고한 인원이 8명이 넘으면 추첨으로 8명을 선정한다."

-본인 확인 후 서명이나 도장을 찍는 이유는?

"선거인 자신이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이중투표를 방지하고자 함이다."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이 선거일에도 투표할 우려는?

"선거인 투표소에는 사전투표 후 그 기록이 남은 선거인 명부를 사용해 사전투표자는 선거일에 다시 투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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