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에 들어간 성동조선해양 구조조정안에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7일 성동조선해양이 지난달 법원에 제출한 인력 구조조정 계획안에 부당노동행위 내용이 담겼다며, 이를 규탄했다.

성동조선은 지난 10일 법원에 인력 구조조정 계획안을 제출했다. 생산직 노동자 80% 이상, 관리직 인원 40% 이상을 구조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올해 4월 26일 기준으로 1216명이던 인원을 394명으로 줄이는 안이다. 이 안에 따라 지난 4일 생산직 180여 명, 사무직 120여 명 등 300여 명이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났다. 현재 생산직 600여 명, 사무직 300여 명 등 900여 명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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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성동조선해양지회 노동자들이 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성동조선해양 관리인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한다며 기자회견을 했다./우귀화 기자

금속노조 성동조선해양지회는 최근 구조조정 계획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생산직 노동자 인원 감축을 할 때 배를 직접 만드는 직접공정 인력이 아닌 생산 지원 등 간접고용 인원만 남기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특히 생산직 직영인력 운영 기본 방향을 설명한 부분에 "노사 간의 갈등 발생 시, 단체행동(파업 등)으로 인한 생산 및 공정 지연에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 가능한 직무 배제"라고 적혀 있다.

노조는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생산직 784명을 147명만 남기고 줄이는 안에서 남는 직무 분야가 직접생산 공정이 아닌 간접지원 생산 분야인 점에 주목했다. 사측이 제출한 구조조정 안에서 직영으로 그대로 두겠다고 한 직무는 안전환경팀·시운전 등 생산지원을 하는 간접 인력뿐이라는 것이다. 용접·가공·절단·도장 등 직접생산 공정은 파업 시 회사 생산 공정에 차질을 주기에 아예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 부분을 노동조합의 쟁의권을 제약하는 부당노동위로 지목했다.

강기성 성동조선지회장은 "관리인의 구조조정 안은 결국 노동조합의 쟁의를 막고자 직접생산 공정 인원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특정 공정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다.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범하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법원에서 선임한 관리인이 현행법을 위반하고, 생산 공정의 비정규직화를 추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 파산부의 책임 있는 결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두현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성동조선 관리인은 기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버젓이 부당노동행위의 범죄 계획을 담은 구조조정안을 법원에 제출하는 대담함을 보였다"며 "이 구조조정안은 직접생산 공정에 일자리가 없어서 노동자를 모두 내보내겠다고 한 것도 아니다. 일자리는 있지만 임금도 깎고, 쟁의행위도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직접생산 공정 노동자 모두를 사내 하청 비정규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상환 경남지부 정책교육부장은 "지금까지 채권단은 조선소 현장에 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생산 공정이 아니라 간접생산 공정에 몰려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그런데 관리인은 직접생산 공정에 정규직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측은 이번 구조조정 안에 대해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동조선 관계자는 "회사가 인가 전 인수·합병(M&A) 등을 빨리 검토하고 있다. 생존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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