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수주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챙기고, 지역언론사 기자를 협박한 혐의로 조직폭력배가 구속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와 기자를 협박한 혐의로 ㄱ(42)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ㄱ 씨는 지난 2015년 2월 "의령군청으로부터 공사를 받아주겠다"며 한 건설업체로부터 현금 3000만 원과 수입차 1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ㄱ 씨는 2014년 11월 당시 의령군수를 비판하는 기사를 쓴 지역 한 언론사 기자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서 수사에 들어가 지난달 말 ㄱ 씨를 구속했다.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당시 공사 수주 과정과 ㄱ 씨가 누구의 사주를 받아 기자를 협박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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