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부 비판 목소리 커져…전국 법원 잇따라 의견 수렴
전국법관대표회의 앞두고 창원지법 내일 평판사 회의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법원 내외부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창원지법 판사들이 판사회의를 연다. 전국 법원 판사들이 잇따라 판사회의를 열어 검찰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창원지법 판사 30명은 8일 '단독·배석판사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판사회의는 오는 11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를 앞두고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다.

판사회의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입장문 발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할 공식 의안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법관대표회의 선언'이다. 창원지법 판사 중 부장판사 대표 1명, 배석판사 대표 1명 등 3명이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다.

▲ 창원지법./연합뉴스

앞서 부산고법·부산지법·서울회생법원·대전지법·울산지법·수원지법 등 판사들은 최근 잇따라 판사회의를 열어 검찰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하지만, 차관급 고위법관으로 구성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회의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법원이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이나 수사의뢰 등 형사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혀 인식 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고발도 잇따르고 있다. 전국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 키코공동대책위원회 등 17개 단체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지난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전 대법원장 등을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로써 검찰이 접수한 양 전 원장 고소·고발장은 14개로 늘었다.

앞서 지난달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3차 조사보고서에는 양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 사찰이나 재판 개입 등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당시 행정처에 근무하면서 관련 문건을 작성·보고한 법관 중 3명이 현재 창원지법에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진국 통영지원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7월 기조실 심의관들과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방안' 문건을 작성해 기조실장에게 보고했다. 이 문건에는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구체적 협력 사례 제시'라는 제목 아래 긴급조치 피해자에게 국가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이 '대통령 긴급조치가 내려진 당시 상황과 정치적 합의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적혀 있다. 시 판사는 통영지원 형사3단독과 민사 1단독을 함께 맡고 있다.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4월 '성완종 리스트 영향 분석 및 대응 방향 검토'라는 문건을 생산했다. 그는 이 문건에서 '리스트 수사와 관련한 협조 방안→당분간 한계'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청와대를 구슬릴 방법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등 사법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사안들에 대하여 사건 처리 방향과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박 판사는 창원지법 민사4단독을 맡고 있다.

김민수 마산지원 부장판사는 2015년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인 다른 법관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기도 했다. 그는 손배 청구를 받아들인 판사에 대해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서 직무윤리 위반의 가능성 존재. 법관들에게 판례의 구속력에 대한 경각심 고취. 한국형 선례 구속의 원칙 확립을 위한 사법정책연구원 연구(필요)'라고 적었다. 그는 마산지원에서 민사1단독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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