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물관리법 등 처리, 하천관리는 국토부에 존치

20년 넘게 나뉘어있던 물관리 체계가 환경부로 일원화됐으나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대 강 보 수문 등 하천관리 기능과 수자원 예산 68%를 국토교통부에 뒀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과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환경부와 국토부 직제 물관리 일원화 관련 법령을 의결했다.

정부·여당이 지난해 6월 5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에서 마무리 못한 물관리 일원화가 1년 만에 일단락된 셈이다.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 등으로 1994년 건설부 상·하수도 기능 일부를 환경부로 이관한 후에도 수량은 국토부, 수질은 환경부가 나눠 맡아온 지 24년 만이다.

물관리 일원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8일 공포되면 국토부 수자원정책국의 수자원 정책·개발, 수자원산업육성, 친수구역 조성, 홍수 통제·예보 및 수문조사 기능 등이 환경부로 이관된다. 홍수·갈수 예보·통제, 댐·보 연계 운영 등을 담당하는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개 홍수통제소도 전체 기능·조직이 환경부로 옮겨간다. 인력은 188명(본부 36명, 소속기관 152명), 예산은 6000억 원가량이다.

아울러 이번 조직개편과 함께 수자원법, 댐 건설법, 지하수법, 친수구역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수자원 관련 5개 법률이 환경부로 넘어가면서 직원 4856명, 예산 4조 5000억 원 규모 한국수자원공사 주무관청도 환경부로 바뀌게 된다.

대대적 개편이지만 하천관리기능과 하천법, 하천편입토지보상법 등의 법률은 국토부가 그대로 맡는다. 지난달 18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이른바 '하천관리법'을 국토부에 존치하기로 합의한 탓이다.

기존 국토부 수자원정책국 소속이던 하천계획과와 하천운영과는 하천계획과로 통합돼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관 산하에 재배치되는데 10명 내외인 이 과에서 다루는 1년 예산만 1조 2000억 원 안팎이다.

전체 수자원 관련 국토부 예산 1조 7500억 원의 68% 규모다. 주 업무는 하천 정비, 유지·보수, 토지보상 등 건설사업이다.

물론 하천관리 기능을 국토부가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4대 강 보 개방, 보 처리방안, 재자연화 문제 등은 범부처 차원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 4대 강 보와 관련해서도 수문 조작, 유지·보수 등 단순기능은 국토부에 남지만 의사결정권한은 환경부로 넘어갔다.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 후 "환경부가 하천까지 관리할 수 있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을 것"이라면서도 "하천 기본계획, 유지·보수관리 기능만 남겨놓고 대부분 환경부로 왔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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