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 만남에 다소 여유, 미분양사태·재산 등 거론
추궁 있을 땐 '적극 반박'

방송 토론회에서 네 번째로 만난 창원시장 후보들은 다소 여유 있는 모습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듯했다.

몇 차례 뜨거운 설전을 벌인 바 있는 창원시장 후보 4인(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자유한국당 조진래, 바른미래당 정규헌, 무소속 안상수)은 지난 5일 밤 11시 MBC 경남을 통해 방영된 선관위 법정토론회에서 한 치 양보 없는 논쟁을 펼쳤다. 어느 쪽이 공세인지 수세인지 구분할 수 없었고, 서로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행태는 한층 더 집요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도시공원일몰제와 신세계 스타필드 입점 문제가 공통질문 의제로 제시됐으며, 창원지역 집값 하락 문제·소상공인 보호 대책 등의 논의가 폭넓게 오갔다. 이어서 진행된 자유토론 시간에 후보 간 공방은 더욱 뜨거워졌다.

먼저 민주당 허성무 후보는 최근 창원지역 집값 하락 문제와 미분양 사태와 관련해 '홍준표 전 도지사 책임론'을 부각했다. 허 후보는 "마산합포구 부영아파트 미분양 사태는 홍 전 지사가 야기했다"는 무소속 안상수 후보 주장을 인용하며 한국당 조진래 후보를 압박했다. 허 후보는 "당시 경남도가 허가 변경을 할 때 묘하게도 조 후보가 정무부지사와 정무 특보로 근무했다. 조 후보도 (창원 미분양 사태)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조 후보는 "정무부지사가 주택 인허가 사업에 개입하지는 않는다"며 이를 일축했다.

아파트 미분양 사태와 관련해서는 안 후보도 홍 전 지사를 비판하는 데 동참했다. 안 후보는 "당시 아파트 허가 물량을 줄이려고 했지만, 그것 때문에 홍 전 지사가 감사팀을 내려보내 창원시를 요절냈다. 자기들 말 안 듣는다고 많은 창원 공무원이 다쳤다"고 밝혔다.

허 후보가 조 후보와 홍 전 지사를 연결시켰다면, 조 후보는 김두관 전 지사의 중도사퇴를 비판하며 허 후보를 공략했다. 조 후보는 "대통령병에 걸려 도민과 창원시민을 내팽개친 김두관 전 지사 재임 때 허 후보는 정무부지사를 했고 그야말로 (김두관의) 공범이고 아바타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또한 조 후보는 "허 후보는 입시학원을 운영한 전력이 있다. 재산 역시 2년 전보다 6억∼7억 원이 늘었다. 그러면서도 공교육을 살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고 추궁했다.

이에 허 후보는 "2년 전 총선 때 재산 신고할 때 토지 가격 신고가 누락되는 실수가 있었다. 재산이 늘어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두관 전 지사와 관련한 추궁에 대해서는 조 후보가 답변 시간을 할애해 주지 않아 해명할 수 없었다.

안 후보는 허 후보가 내놓은 공약 대부분이 기존 창원시에서 추진해왔던 것들이라며 "준비된 시장이라고는 하지만 창원시가 펼쳐온 선제적 행정을 따라 하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허 후보는 "잘하는 정책은 이어가는 것이고, 중첩되는 게 있을 수 있다. 그 정책들을 더욱 전문화하고 촘촘하게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만드는 일은 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규헌 후보는 조 후보 배우자의 외제차를 문제 삼았다. 정 후보는 "조 후보의 국회의원 시절 배우자는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녔다.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조 후보는 "10년 된 외제 중고차는 1500만 원 상당이었다. 글로벌 시대에 외제차 타는 사람도 많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 후보는 "정치인이 (외제차를) 타는 건 모순이다"라고 재차 공박했고, 조 후보는 웃으면서 "명심하겠다"고 답했다.

공직선거법 규정상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한 민중당 석영철 후보는 별도 연설을 통해 "국정농단 세력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며 "최저임금법 개악과 묻지 마 공천으로 촛불혁명을 무색하게 하는 민주당을 비판하고 견제하지 않으면 일당 독재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무소속 이기우 후보는 그동안 내세운 다양한 경제 공약을 열거하면서 "지난 4년 동안 집값은 떨어지고 기업은 떠났다. 정치인 출신 시장을 선택한 결과다. 잃어버린 4년을 또다시 잃어버린 8년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경제 시장을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