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소음관련 민원이 만만찮다. 선거 유세차량 소음 규제 마련과 선거운동 방식도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뜩이나 지역경제가 어려워 힘들어하는 시민들이 이른 아침과 저녁 시간에 각 후보가 틀어대는 선거송 등 대형스피커에서 터져 나오는 소리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유세차량도 막무가내로 인도를 가로막는 고질병도 일상적이다. 선거유세 소음 규제뿐만 아니라 시간과 장소의 규제도 필요하다. 선거운동 기간에 인도를 막아도 된다는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이를 단속해야 할 경찰과 자치단체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출퇴근 시간이 되면 주로 시야가 넓고 신호에 따라 차량이 멈춰 서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삼거리, 사거리, 광장에서 유세차량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찰과 자치단체는 단속에 소극적이다.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 때문에 눈치가 보이고, 특정 정당만 단속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은 어떤 차량이든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주정차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서로 좋은 자리를 선점하려고 불법을 예사로 저지르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소음과 불법 주정차의 문제가 일상화되는 근본 원인을 없애려면 중앙선관위가 정당 연설, 정당토론회, 투표홍보 등을 직접 관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그러면 지금처럼 무질서한 선거문화가 최소화되고 세금도 대폭 아낄 수 있다.

정당보조금으로 선거를 치르는 거대 정당들이 이를 수용하는 문제는 또 하나의 과제이다. 지역선거는 지역 선관위가 주관하여 유세차 운영, 명함 배부, 펼침막 설치까지 꼼꼼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거대정당과 군소후보들이 공정한 선거를 치르려면 선관위가 광역시도청과 시군구청에 선거관련 홍보관을 만들어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공간을 배정하면 된다. 구체적으로 유권자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 등에도 선거 홍보부스를 만들면 시민들과의 소통도 쉬울 것이다. 이렇게 하여 선거가 소음과 도로점거로 짜증 나는 선거가 아닌, 유권자 중심의 시민 축제로 변화하는 제도로 바꾸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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