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치 본보 기사 〈낙선운동에 '조삼모사' 통영시의원/ 공유재산처분 조례 조항 삭제…/ 반발 크자 '부활' 약속/ 선거 의식한 말바꾸기 행태에 시민단체 "코미디" 비판〉을 읽던 순간이었습니다. 문득 인(人)이란 글자를 네 번 겹쳐 쓴 '人人人人'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요사스럽게 요랬다조랬다한 통영시의원들의 인품 무게는 저울로 다나 마나 '중후(重厚)=꽝'일 것입니다. 우리 국회가 세계 최초로 만든 법이 있습니다. '인성교육진흥법'입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그 법이 왜 한국에서만 필요했을까요? 이건 누워서 침 뱉기 즉 제 얼굴에 제가 침 뱉기식 법입니다. 국회 스스로가 '인성 조악'을 공표한 것이니 얼굴이 화끈해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입법을 한 국회, 그 국회의 '해바라기 닮은꼴'이라 할 지방의회의 의원들도 그 '인성' 앞에 부끄럼부터 크게 느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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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품을 엿 바꾸어 먹은

조례 '삭제→부활' 놀음

그 기막힌 표변 행태가

'표(票) 포청천' 자초했으니

유권자

엄하디엄한 심판은

서릿발이자 칼날 같을 것!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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