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새 범죄 4배로 늘어나, 온라인 유통 '2차 가해'로
경찰 "점검 등 적극 예방"

지난해 공장 내 여자화장실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해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공장장인 이 남성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고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길거리, 패스트푸드점 등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휴대전화기로 치마 입은 여성(주로 여학생) 특정 신체 부위를 찍어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30대 남성이 최근에 구속되기도 했다. 대학 건물 남자화장실에서 같은 남학생이 좌변기칸에 숨어 소변을 보는 다른 남학생을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

'호기심이 아니라 흉기입니다'. 경찰이 최근 경남지역 공중화장실에 붙인 경고 문구다.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범죄가 갈수록 늘고 있다. 휴대전화기 보급이 늘고,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크기가 작으면서도 성능이 뛰어난 카메라를 손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법촬영 범죄는 2012년 56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99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 들어 5월까지 56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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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장소도 공중화장실부터 대중교통 이용장소, 길거리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 곳곳이 '불법촬영'에 노출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다. 불법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은 SNS를 타고 순식간에 퍼지면서 한 개인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뜨린다.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 여성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는 까닭이다. 불법촬영을 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으로 처벌받는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그릇된 방법으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는 이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게 우선이겠지만, 경찰은 불법촬영 예방법을 익히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첫째, 불법카메라는 특성상 작아 숨기기가 쉽다. 의심이 가는 물건에서 '반짝반짝' 빛이 난다면 소형카메라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둘째, 불법촬영 범죄는 대부분 단독범행이다. 어울리지 않는 복장을 한 채 소품을 만지작거리는 등 일정한 행동을 반복하며 주변을 맴도는 사람이 있다면 주의해야 한다. 셋째, 최근에는 집 안에 있는 CCTV, 컴퓨터 카메라, 휴대전화기를 해킹해 불법촬영하는 범죄도 느는 만큼 보안프로그램을 최신으로 갱신해야 한다.

불법촬영을 뿌리뽑기 위한 예방활동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공무원·공공기관·민간 등과 '합동점검반'을 꾸려 도내 공중화장실과 물놀이 시설 등을 점검하는 동시에 시민 요청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점검할 수 있는 상시 운영체계도 구축해 놓았다. 또 창원 청소년경찰학교 안에 '테마형 불법카메라 체험실'을 운영해 △위장카메라 전시 △불법촬영 예방 교육 등을 하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곧 이동식 불법카메라 체험실도 운영할 계획이다.

채경덕 경남경찰청 여성보호계장은 "불법촬영 범죄는 본인 신상정보가 등록·공개되는 명백한 중대 범죄이므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불법촬영 예방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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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중부경찰서가 지난달 28일 한 공중화장실에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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