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침대 사태로 안전 사각지대…소비자 불안 커져
원자력안전위, 생활방사능 인증절차 허술·조처도 미흡

유해성 생리대부터 방사능 침대까지. KC인증을 믿을 수 있을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생활방사선법)에 따라 원료부터 제품 가공까지 방사선 물질을 관리하고 있지만 방사능 침대 사태처럼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며 소비자들 불안이 커지고 있다.

대진침대에서 만든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폐기 절차에 들어간 매트리스만 6만여 개에 이른다.

이 침대는 모두 유해물질 검출 실험 등을 통과한 제품에 부여하는 국가통합 KC인증과 환경부 친환경 인증까지 받은 제품이다.

그런데 정부가 공인하는 KC인증에는 방사능 검출 여부에 대한 조사는 빠져 있다. 이번 라돈 침대 확산 여파는 방사능 검출 여부 조사 누락으로 벌어진 사건이다.

원안위는 지난 2013년 '천연 방사성 물질 취급자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모나자이트, 인광석 등 천연 방사성 핵종을 함유한 원료 물질을 취급하는 업체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국외에서 모나자이트를 수입해 대진침대 매트리스 제조사를 비롯해 거래처에 납품한 업체도 원안위에 등록하고 유통·처리 현황을 보고해왔다.

그러나 원안위는 소비자 문제제기와 언론보도로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모나자이트 수입업체나 매트리스 제조사에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그만큼 생활방사능에 대한 인증절차가 허술했던 것이다.

대진침대만이 문제가 아니다. 원안위에서 모나자이트 위험성에 대한 조사 없이 KC마크를 대진침대에 인증하며 건강기능성 제품 특허와 친환경마크를 받은 것이 묘하게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유사하다.

가습기살균제 역시 KC마크를 부여받은 세정제로 허가받았지만 가습 기능 사용 방식을 고려한 흡입 독성에 대한 검사가 부재했다. 살균제를 흡입했을 때 유해성에 대한 심사규제도 강제하지 않아 아무런 제지 없이 시판됐다.

또 지난해 '살충제 계란 파동' 당시 살충제가 검출된 양계농장 절반 이상이 친환경 인증을 받았고, 발암물질이 검출된 생리대 역시 정부의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KC인증 절차가 허술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라돈의 안전 관리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다. 업체가 직접 방사능 검사를 하거나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나 안전기술원에 요청해 하건 산업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며 원안위에 책임이 있다고 했다.

원안위는 최근 방사성물질 성분 표시제 또는 사전 안전기준 검사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방사선 물질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자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생활방사선법 개정안을 지난달 18일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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