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동네 민주주의를 말하다] (6) 투표 절차
도지사·교육감·시장군수 먼저…지역구·비례대표 의원은 다음

6·13지방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투표 방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선거 사전투표는 8일과 9일 이틀 동안 진행된다. 이는 주소지 상관없이 가까운 투표소를 찾아 선거권을 행사하면 된다. 본 투표는 13일 주소지와 가까운 지정된 투표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투표 절차를 Q&A로 살펴본다.

-투표 시간은?

"사전 투표와 본 투표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투표마감시각 전 투표소에 도착했으나 대기자가 많다면 투표마감시각이 지나도 '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다."

-투표 절차는?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용지를 두 번 나눠 받는다. 1차로 교육감, 시·도지사, 시장·군수 선거 등 3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는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동시에 열리는 김해 을 지역 주민은 보선 투표지까지 총 4장을 받아 먼저 투표한다. 2차로 지역구 경남도의원,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도의원, 비례 시·군의원 선거 등 4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사용 가능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 등이 필요하다.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의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를 오려서 투표장에 가면 투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 안내문에 건물명과 약도가 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군 누리집,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편리하다."

-선거권 없는 자녀 동반 가능하나?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에 출입할 수 있다. 다만 기표소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다."

-신체 장애가 있어 혼자 기표할 수 없는 때는?

"시각장애인과 신체 장애(발달장애 포함)가 있어 혼자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자는 투표소 투표를 할 수 없나?

"선거일 해당 투표소 관리관에게 거소투표 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다.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다."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 가능하나?

"안 된다. 불법적으로 표를 사고파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인증 샷은 투표소 입구 등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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