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인이 토지보상금을 더 달라며 경남개발공사를 찾아가 불을 지르고 직원을 폭행·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중부경찰서는 4일 현주건조물방화, 특수폭행,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ㄱ(83) 씨를 입건했다. ㄱ 씨는 이날 오전 9시께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1층 고객센터에 가서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고 불을 지르고, 직원들에게 둔기,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ㄱ 씨는 휘발유 20ℓ와 둔기, 흉기를 고객센터에 가져갔다. 일부 직원들이 몽둥이에 맞거나 흉기로 위협을 받았지만,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 ㄱ 씨가 휘발유 일부를 뿌리고 종이에 불을 붙여 바닥에 던지자 놀란 직원들이 이를 막았다. 이 과정에서 ㄱ 씨도 찰과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개발공사 직원들이 자체 소화기로 바로 불을 꺼 바닥 타일 2㎡만 탔다. 이날 소방인력 14명, 경찰 10명 등 모두 24명이 출동했다.

경찰은 "창원시 진해구에 7000평 땅을 가진 ㄱ 씨가 경남개발공사에서 토지보상금을 100만 원 받는데, 공사 측에 40만 원을 더 주거나 대체 땅을 달라고 요구해왔다. 공사 측이 이를 들어주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ㄱ 씨가 고령이고 지병이 있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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