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지역 17개 정당과 노동·시민단체가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규탄했다.

이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졸속으로 날치기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며 "노동자 서민을 기만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개악된 최저임금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실질임금 상승 효과가 없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거제지역 단체들은 "눈앞에 벌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은 애초에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의미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되묻게 한다"며 "촛불 정부 운운하던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적폐세력인 수구 보수정당과 한통속이 돼 배신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 정권에 대한 지지율의 고공행진에 취해 국민의 절대다수인 노동자를 우롱하고 무시해도 된다는 착각에서 깨어나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노동자는 물론 전 국민이 한순간에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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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8일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법안에 반발하며 총파업집회를 하는 모습. /김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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