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10년새 배나 늘어…업계 "과잉 배출"우려

공인중개사 과잉 배출 우려가 높다. 이와 관련해 자격증 시험을 까다롭게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현재 제도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국 공인중개사 수는 10만 210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경남지역은 법인 소속까지 포함해 모두 6815명(남 3530명, 여 3285명)이다. 경남만 놓고 봤을 때 10년 전과 비교해 배 가까이 늘었다.

공인중개사가 되려면 자격증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시험은 응시 자격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매해 한 차례 치러진다. 합격 기준은 '부동산학개론' 등 과목별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체 평균 60점 이상이다. 이러한 절대평가 방식 속에서 지난해 합격자가 2만 3698명이었다.

이 때문에 업계는 '과잉 배출'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 해결 방안으로 시험제도 변경을 거론한다. 즉, 현재 절대평가 방식을 '상대평가'로 바꿔 합격 인원을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도지부 관계자는 "시장이 분명 과포화 상태다. 시험을 좀 더 까다롭게 할 필요가 있다. 협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같은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도내 한 학원 관계자는 "사실 우리 처지에서는 합격률이 낮아야 운영에 도움 되는 게 사실"이라는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다.

하지만 자격증 시험에 뜻을 두고 있는 이들은 반대일 수밖에 없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합격 여부를 떠나, 시험이 쉬우면 많은 이들이 응시하게 돼 실생활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현 제도 고수를 요구했다.

이 문제는 지난 4월 언론 보도로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다. <파이낸셜뉴스>는 '정부, 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 전환 검토' 내용을 보도했다. 이 매체는 국토교통부 관계자 말을 인용하며 '매년 2만 명 가까이 늘어나는 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 수를 조절하기 위해 절대평가인 시험방식을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정부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곧바로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개편에 관하여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 이와 관련한 공청회 일정도 계획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창원지역 한 공인중개사는 "정부 입장에서는 실업률 수치 문제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시험을 어렵게 바꾸지 못하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일각에서는 시험 제도 변경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거나, 이를 교묘히 악용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학원은 '앞으로 인원 조절을 위해 상대평가로 바뀔 예정이라고 하니, 지금처럼 쉽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도 점점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홍보 문구로 수강생 모집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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