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안전을 묻다] (1) 여성대상 악성범죄 실태
작년 한 해만 1만 6718건
피해 장소·나이·국적 불문
범죄 갈수록 대범·잔인
경찰청 8월까지 집중단속

1만 6718건. 지난해 경남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악성범죄 발생 건수입니다. 하루 평균 45.8건 일어난 셈입니다. 2년 전 서울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 충격은 컸습니다. 이처럼 여성대상 악성범죄가 나날이 늘고 흉악해지자, 경남지방경찰청이 '대여성 악성범죄 집중단속 추진본부'를 꾸려 8월 24일까지 집중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여성 안전을 묻다' 기획보도를 합니다. 5대 여성대상 악성범죄(성폭력·가정폭력·데이트 폭력·스토킹·불법촬영) 현황과 사례, 대응 방안 등을 다섯 차례 싣습니다. '세상의 절반'인 여성이 보다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문화 만들기에 이바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성들이 안전한 세상은 남성도, 나아가 우리 모두가 안전한 세상일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합니다.

여성대상 악성범죄는 낮과 밤 구별 없이, 언제 어디서든 일어난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지난해 11월 장애인 어린이집 행사장에서 술에 취해 보육교사를 포옹하는 등 성추행을 저지른 전 진주장애인종합복지관장이 입건됐다. 최근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여중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30대 원장이 구속되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다. 한 베트남 여성은 어린 나이에 스무 살 가까이 차이 나는 한국 남성으로부터 상습 폭행에 시달리다 경찰 보호를 받고 있다.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일하는 병원으로 찾아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구속되기도 했다. 회사 내 여자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신체를 불법촬영한 남성이 붙잡히기도 했다.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 2주기를 맞아 지난 5월 17일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에서 열린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성차별ㆍ성폭력 4차 끝장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피해여성 추모와 재발방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처럼 여성대상 범죄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불법으로 신체를 촬영하거나 영상물을 유포하는 범죄, 데이트폭력·가정폭력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박 장관은 "불법촬영한 영상에서 피해자가 식별되는 경우, 상습·영리목적으로 영상을 유포한 경우 등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도록 한 사건처리 규정을 준수하라"고도 했다.

경남경찰청 '대여성악 성범죄 집중단속 추진본부'는 15일까지 성폭력상담소 등 도내 여성단체와 함께 여성대상 범죄 실태조사를 한다. 추진본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적극 수사 △2차 피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 △예방활동 △법ㆍ제도 개선 등 인프라 구축 등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본부는 여성대상 악성범죄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인 조치를 위해 신고가 들어오면 '긴급중요 신고 코드'로 명령하고 사건이 끝날 때까지 모든 과정을 모니터링한다.

또 현장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더라도 담당수사관이 가해자에게 직접 전화·문자 등으로 경고하고, 피해자 보호관도 배치한다.

더불어 피해노출 방지를 위해 가명으로 이름을 적고,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지 않는 '가명 조서'를 활용하는 한편 무고죄 등 '성범죄 역고소' 사건을 검찰 송치 때까지 수사중지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공무원·공공기관·민간 등과 '합동점검반'을 꾸려 20일까지 도내 공중화장실(4477곳), 물놀이 시설(13곳), 대형 목욕탕 탈의실, 학교(기숙사) 등을 점검해 불법촬영 범죄 증가로 말미암아 커지는 '대여성 악성범죄' 불안감을 없앨 방침이다.

진정무 추진본부장(경남청 2부장)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악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적극적인 수사로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치안환경 조성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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