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후보 지지 "해당 행위"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윤한홍 국회의원)는 지난 1일 당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한 안상수 창원시장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는 이유로 김영선 전 국회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년' 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 전 의원은 전날인 지난달 31일 범보수 우파 창원시장 단일 후보는 안상수 후보가 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도당 윤리위는 이를 '해당 행위'로 판단했다.

도당 윤리위는 "공식 선거운동이 개시된 시점에 자당 후보를 지원하지 않고 무소속 후보를 지지한 것은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중대한 해당 행위"라면서 "당규 윤리위 규정 20·21조에 따라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김태호 전 경남지사 전략공천에 반발해 같은 예비후보였던 안홍준 전 의원과 서울남부지법에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10일 '정당의 자율성 보장'을 명분으로 기각됐다. 김 전 의원은 지난달 14일 "백의종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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