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공유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조례 항목이 독소 조항이라며 삭제했던 통영시의회 현역 의원들이 부끄러운 민낯을 또 한 번 드러냈다. 자신들이 삭제했던 것을 시민들의 낙선운동 등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까 봐 부활시키겠다는 확약서를 발송한 것이다. 아무리 선거에 2등이 없고 다급한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최소한의 자질마저 의심스러운 이러한 행태는 통영시민들의 자존심에 커다란 상처로 남을 일이다.

통영시의회가 '공유임야는 공공의 목적일 경우에 한해 처분할 수 있다'는 조례 조항을 삭제한 것은 지난달 11일이다. 찬성이 7, 반대가 6이었다. 석산개발업자의 땅을 바꿔주기 위한 개정인 것이 너무나 확연하게 보이자 시민단체와 지역민은 크게 반발했다. 선거국면이기도 했지만 개인의 사익을 위해 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임무마저 망각한 처사에 대해 낙선운동이 펼쳐지는 것은 당연하다. 조례제정은 지방의회의 중요한 권한이다. 함부로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껌 정도로 치부될 수 없다. 신중해야 하며 지역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제정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조례 번복을 한 시의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리와 임무를 헌신짝처럼 저버렸다. 채 한 달이 되지 않아 이렇게 번복할 것이었으면 애초에 시도조차 말았어야 했다.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인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런 수준으로 의원을 하겠다고 다시 나서는 배포가 무섭기까지 하다. 민주주의는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유권자가 더욱 냉철하게 후보를 선택하지 않으면 민주주의 제도는 아무 쓸모없게 되며 오히려 독이 되어 유권자에게 돌아오기 마련이다. 통영시의회의 이번 해프닝으로 낙선운동을 펼치려던 시민사회만 어이없어진 것이 아니다. 통영시민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았다.

지방선거가 코앞이다. 유권자들의 냉철한 판단만이 이런 웃지 못할 사태를 막을 수 있다. 통영시는 드러나기라도 했지만 경남의 다른 지자체들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없으며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유권자 자존심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는 유권자들의 몫이지만 경남의 민주주의가 오늘보다는 나아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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