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전파가능성 때문에 명예훼손 해당
사실을 적시해도 고소당할 수 있어 주의

최근 〈중앙일보〉 기사에서 서울 시내 대학에 다니는 남학생들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여학생들에 대해 사진을 공유하고 음담패설을 주고받은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를 다루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언론윤리법제를 강의하는 필자로서 학생들과 '온라인 대화의 윤리와 에티켓'을 주제로 자주 토론하였던 내용이다. 아날로그 감성으로 제3자에 대한 뒷담화는 일정 정도 허용되는 부분이 있으나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글을 쓰는 표현의 자유가 개인의 명예와 충돌하여 개인의 명예훼손과 성희롱 논란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이라 하면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온라인상에서 정치인이나 선출직 공무원, 연예인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 그 피해자는 표현을 한 사람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공공 이익에 부합하고 그 내용이 진실이면 명예훼손의 죄에서 면책을 시켜주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된다.

다시 말해서 진실임을 전제로 공공 이익을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공인의 명예훼손보다 더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국가나 선출직 공무원에게 보호해야 할 명예가 없다고 판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바람직한 여론 조성을 위해서 공적 이슈는 사실임을 전제로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부분적으로 사실이 아닌 경우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된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김영애의 황토팩 사건'과 '광우병 PD 수첩 사건'이다. <이영돈의 먹거리 X파일>과 에서 보도한 내용 중에 황토팩의 철 성분 포함과 광우병 소 보도가 일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지만, 언론인들이 보도할 당시 보도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무죄를 선고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다.

또 다른 사례로 사적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성희롱은 공익성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이라 하더라도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 사람들은 카카오톡 대화나 온라인상 일대일 대화는 사적 대화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보장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건은 공연성인데,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서 글을 게시하거나 어떤 표현을 했을 때 공연성이 충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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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체로 법원의 판단은 온라인 게시판의 게시글은 말할 것도 없이 온라인 일대일 대화조차도 '전파가능성'이 높다는 점 때문에 공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현실 감각과 법원의 판단이 불일치하여 우리가 명심해야 할 부분은 카카오톡의 일대일 대화 혹은 단체톡 대화에서 실명을 거론하고 심지어 진실한 정보를 유포했을 때조차도 거론된 당사자로부터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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