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시간 청구 비현실적"
선거일 유급 휴일 지정 등
실효성 있는 법 개정 필요

노동자들이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해 투표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지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장은 "많은 마트 노동자는 유통 서비스 특성상 평일인 선거 당일, 주말인 사전 투표일에도 출근해야 한다. 근무 시간 중에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아 투표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며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한 노동자에게 투표할 권리마저 소외되지 않게 선거일 유급휴일을 도입해 달라"고 말했다.

김지현 경남청년유니온 위원장도 "대다수 청년이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다. 오전 6시에 일찍 가서 투표하라고 하지만, 너무나 긴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 새벽에 투표하러 가기가 쉽지 않다"며 "사업주에게 자신의 노동 환경 개선을 말하는 것도 어려운데 투표권까지 말하기 너무 어렵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등 소규모 사업장은 투표권 보장이 더 어렵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3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 투표권을 보장해 달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31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 투표권 보장'을 촉구했다. /우귀화 기자

경남본부는 "현재 공무원들에게만 공휴일로 부여되는 명절, 국경일 등에 대한 것이 최근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민간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유급공휴일로 적용하게 됐다"며 "다만, 사업주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2020년 1월 1일부터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그것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투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가 거부하지 못하고, 관련 법령을 사업장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는다. 민주노총은 투표권 보장 신고센터(1577-2260)를 운영할 예정이다.

경남본부는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투표시간을 청구하기 어렵다. 사업주 눈치를 살펴야 하고, 설혹 투표시간을 보장받는다 해도, 지금 당장 유급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건설현장 노동자, 아르바이트 노동자, 영세 서비스 노동자의 투표할 권리를 발목 잡고 있다"고 했다.

경남본부는 투표권 보장을 위해 국회가 선거일을 법정 유급 휴일로 즉각 적용하고, 투표 시간 9시 연장을 비롯한 투표권 보장 관련 법률을 전면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 아르바이트 노동자,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투표권 관련 실태를 파악해 지방선거에서 투표권 행사가 보장되게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6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사전 투표일은 6월 8·9일(오전 6시~오후 6시)이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