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과 함께 한국지엠에 774명 직접고용을 지시하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한국지엠에 정규직 전환을 위한 교섭을 요구했다. 

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지회는 30일 한국지엠 사장에게 교섭 요청 공문을 보냈다. 비정규직지회는 공문에서 "한국지엠은 2013년 대법원에서 불법 파견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2016년 대법원이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두 번째로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고, 지회 조합원 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비정규직의 실질적 사용자임을 법원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지회는 한국지엠에 내달 5일까지 회신을 요구했다. 비정규직지회는 "고용노동부는 수시근로감독 결과 불법 파견을 다시금 확인하고, 7월 3일까지 정규직 전환을 명령했다. 2005년 불법 파견 노동부 판정 이후 13년이 지났다"며 "귀사가 더 시간 끌기 하지 않고 성실히 교섭에 임해 달라고 요구한다. 한국지엠의 정상화는 불법적 상황을 제대로 해결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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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와 함께살자대책위가 30일 오후 창원시 성산구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직접고용촉구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이날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함께 살자' 대책위는 한국지엠 창원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이 비정규직 직접고용 즉각 이행을 촉구했다. 안석태 민주노총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은 "그동안 한국지엠은 불법 파견을 피하고자 다양한 꼼수를 부렸다. 2007년 정규직, 비정규직 혼재 근무를 공정 분리하며 불법 파견을 없앴다고 주장했다. 혼재 작업은 불법 파견의 여러 증거 중 하나일 뿐"이라며 "불법 파견, 이번에 종지부를 찍자"고 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같은 작업을 하고, 원청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 수석부본부장은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문제를 13년간 시간 끌기 했다. 그동안 1000여 명이 넘는 비정규직이 고통받았다. 현장에는 3개월 계약직이 넘쳐나며, 매년 업체 폐업하면서 고용불안에 시달렸다"며 "실제 사용자인 한국지엠이 비정규직지회와 교섭에 나와야 한다. 부당하게 해고된 비정규직을 복직시키고 정규직 전환을 책임 있게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근 비정규직지회장은 "2005년부터 지금까지 창원공장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된 게 없다. 한국지엠이 이번 판정에 대해 행정법원에 항소할 가능성도 크다. 힘들고 어렵지만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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