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제조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중형을 받았다. 

30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호성호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ㄱ(46)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수로부터 취업 약속을 미끼로 거액을 받고도 전혀 취업을 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은 점, 피해자 상당수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창원국가산업단지에 있는 한 외국계 기업에 근무한 ㄱ 씨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 정규직으로 취업시켜주겠다며 구직자 30여 명으로부터 1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20대였다.

ㄱ 씨는 취업 사기 행각을 벌이고자 회사 노조 대의원이 아닌데도 대의원임을 내세우며 노조 위원장과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또 피해자들이 채용 진행 상황을 알려달라고 하면 가짜 신입사원 명단과 가짜 사원증을 만들어 보내주거나 '상여금'이라며 피해자들에게 일부 돈을 건네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일부 피해자들에게 협력업체를 알아봐 준 후 마치 자신이 손을 써 입사한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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