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센 지난해 NC·KT와 현금 포함 이면계약 드러나

KBO리그 넥센이 NC, KT와의 뒷돈 트레이드로 제재를 받는다.

KBO는 29일 "지난해 넥센과 NC, KT 간 선수 트레이드에서 공시된 내용과 달리 이면으로 현금이 포함된 계약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금액 6억 원을 야구발전기금으로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17일 넥센은 강윤구와 NC 김한별, 7월 7일 윤석민과 KT 정대현·서의태 등을 트레이드했다. 하지만 KBO가 승인한 양도·양수 협정서와 달리 NC 1억 원, KT 5억 원 등 총 6억 원을 현금 계약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KBO는 "양도·양수 허위 보고는 명백한 규약 위반이며 리그 질서와 투명성, 신뢰도를 훼손한 심각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KBO는 또 법률·금융·수사·회계 등 전문가들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넥센 구단 트레이드 사례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기로 했다. 특조위는 넥센은 물론 선수를 맞교환한 다른 구단 관련자도 조사해 징계를 검토할 예정이다. KBO 사무국은 다음 달 첫째 주까지 특조위 구성을 마칠 계획이다. KBO는 다만 해당 트레이드에 선수가 직접 개입하거나 이득을 취한 바는 없으므로 트레이드를 무효로 하지는 않기로 했다.

이에 앞서 KBO는 넥센 구단에 이전 계약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해 추가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전 구단에서 규약에 어긋나는 양도·양수 계약 신고를 받기로 했다. KBO는 신고 기간 이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면 가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KBO 사무국은 지난 2016년 클린베이스볼을 실현하고자 법률·금융·수사 전문가 3인으로 이뤄진 조사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다.

당시 KBO는 승리수당 등 구단이 선수에게 따로 챙겨주는 메리트를 비롯해 자유계약선수(FA)와 사전 접촉하는 행위 등 규약 위반 사항이 의심되면 조사위에 구단·선수를 조사할 권한을 부여했다. 수사권이나 법률 강제집행권은 없지만, 규약 위반이라는 엄중한 잣대를 적용해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 셈이다. 곧 구성될 특조위는 이런 조사위의 권한을 그대로 이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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