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28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774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렸다. 한국지엠 사측이 무허가 파견업체를 통해 일을 시킨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을 고용하여야 한다고 고용노동부는 판단하였지만, 지역노동계에선 앞으로 얼마나 지켜질지를 놓고 매우 회의적인 평가가 많다.

정부나 법원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구제하고 직접 고용하라는 전향적인 판정을 하더라도 실제 시행이 되기까진 더 시간이 필요하다. 소송과 항소 제기라는 기나긴 법정투쟁에 드는 시간을 핑계로 사용자 측은 얼마든지 시간 끌기를 하면서 모르쇠로 일관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선 2005년에도 불법파견과 관련한 노동부의 시정판정이 있었고 2013년과 2016년엔 불법파견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까지 있었다. 정부나 법원의 합법적이고 적법한 판결에도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오히려 한국지엠 사용자들은 법치라는 정신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오지 않았느냐는 힐난마저도 가능해 보인다. 물론 고용부가 내린 이번 결정에 대해 한국지엠 경영진은 비정규직 노동자 1인당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면 되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업에 벌금을 거두는 행위에 의미를 두기보다 적어도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소한의 노력은 해 달라는 사회적 요구가 중요하다.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하는 현상을 두고 노동자 개인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합리적 고용형태라며 긍정적인 기대가 쏟아졌던 시기도 있었다. 하지만,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극대화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빈민화라는 문제만 가중시켰다. 이런 경험이 1997년 경제위기 이후 20여 년간 지속하면서 이젠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시대정신이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기업운영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유효한지를 논의하자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을 궁핍하게 만드는 고용형태나 제도를 이젠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공적자금을 요구하는 기업이 이런 시대정신을 계속해서 인정하지 않는 건 어쩌면 몰염치의 극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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