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공장 불법파견 판정, 비정규직 "즉각 정규직화"
고용부 늑장 발표 비판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이 나자, 노동계는 즉각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창원·부평·군산공장)는 2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더불어 고용노동부에 부평·군산공장 근로감독 결과 발표를 촉구했다. 또 한국지엠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 정부에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 문제 해결과 불법파견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비정규직노조는 고용노동부의 결과 발표 과정에 대해 문제제기도 했다. 지회는 "지난해 11월 7일에 근로감독 청원을 넣고서 6개월이 넘어서야 발표가 나왔다. 고용부는 2월 말 결과 발표를 약속했지만 한국지엠의 일방적인 군산공장 폐쇄 발표 이후 지엠과 협상 과정을 눈치 보며 결과발표를 늦춰왔다. 이미 확정된 내용을 발표하는데 정부 기관이 정치인처럼 판단하는 모습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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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한국지엠에 신속하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지회는 "한국지엠은 2013년, 2016년 대법원에서 두 번의 불법 파견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한국지엠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며 지금까지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반복해왔다"며 "한국지엠이 이번 고용부 시정명령까지 무시하고 행정소송으로 꼼수를 부린다면 이를 가만둬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도 이날 성명을 발표했다. 경남지부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의 수시근로감독 결과는 우선 환영하나 노동자를 위해 존재해야 할 고용노동부의 정치권, 재계의 눈치 보기로 노동자의 고통은 가중되었음을 밝히며, 고용노동부의 반성과 변화를 촉구한다"고 했다.

또 "지난 2005년 옛 지엠대우 창원공장의 6개 사내협력업체에 대해 파견법 위반이라며 법정 싸움을 시작했고, 노동부와 검찰도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제 13년간의 불법파견 투쟁에 종지부를 찍을 때이다. 노동자의 고통은 더 가중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지엠은 28일 고용노동부가 공장 내 비정규직 774명에 대해 직접 고용할 것을 지시한 것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했다. 창원공장 관계자는 "어제 결과를 통지받았다. 감독 결과에 따라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 중이다. 검토가 이뤄져야 어떻게 할지 입장이 나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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