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수당 포함…양대노총 노사정 참여 불참 예고
민주노총 "노동존중 파탄"·한국노총 "최임위원 사퇴"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수당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이 국회에서 통과하자, 노동자들은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6·13 지방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핵심은 상여금,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은 당해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25%, 7%를 초과하는 부분을 각각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을 수 있게 했다.

단계적으로 산입범위를 늘려 2024년에는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액을 최저 임금에 산입할 수 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노동 존중 정책의 파탄을 선언한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등의 여야 거대정당을 비판했다.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로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한국노총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노총 소속 최저임금 위원들이 '최저임금 개악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위촉장을 들고 있다. 한국노총 소속 최저임금 위원들은 회견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청와대에 위촉장을 반납했다. /연합뉴스

또 민주노총은 "저임금 노동자에겐 임금삭감이 없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오히려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삭감하는 법이다. 나아가 최저임금보다 더 받는 노동자들의 임금까지도 삭감해 저임금 노동자로 전락하게 만드는 법"이라고 규정했다.

청년 정치공동체 '너머'는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식비 지원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음식점 등 일부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관례로 식비를 대신하는 제품을 지급했지만, 최저임금에 식비가 계산돼 있다며 식비를 지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따라 정부가 힘을 쏟아온 노동계와 사회적 대화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30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사정 대표자회의 및 사회적 대화 불참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29일 최저임금법 개정에 항의하며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에서 전원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에 대해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도 촉구하며, 대통령 면담과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미조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제도 개악의 최대 피해자가 됐다"고 말했다.

덧붙여 한국노총은 "상여금과 각종 수당,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면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은 재벌 대기업 사용자다. 재벌 대기업들은 기본급을 인상시키지 않고도 최저임금을 충족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지방선거에서 정부와 집권 여당을 규탄하는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김성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정책국장은 "지방선거 때 진행하던 여당과의 정책 협약, 현장방문, 간담회를 모두 중단했다"면서 "아직 노동자들이 개정법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데 선거 기간에 산술적 계산 등을 통해 법의 문제점에 대해 알릴 예정이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활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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