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대책위 "지급근거 없어"…한전 "규정 따라 집행"반박

765㎸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가 밀양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한국전력공사가 표충사에 지급한 특별지원사업비에 대해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표충사는 한전이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 간접 보상 형식으로 지역과 마을에 하는 지원 근거인 '송변전설비 건설 특수사업보상 내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내규에는 '특수한 조건의 보상은 민원 발생 및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내 토지 소유자들이 지정하는 공익성 기관·단체에 시행한다'고 돼 있지만, 한전이 ㄱ 씨를 통해 표충사에 그 뜻을 전해 3억 9000만 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다.

이어 "'경영상의 판단'이었다고 하더라도 형평성, 규모의 적정성(집회 몇 번으로 4㎞ 떨어진 도로 교통 정체에 3억 9000만 원이라면), 그리고 이 돈이 결국 ㄱ 씨 부부의 사기에 동원됐다면 한전 직원의 '업무상 배임'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밀양송전탑 공사 당시 표충사와 같은 조건에 있었던 밀양지역 사찰, 성당, 교회 등 종교기관에도 보상금 지급은 현재까지 없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표충사도 당시 반대 집회 등으로 말미암아 입구가 막히는 등 피해를 본 게 맞고, 내부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지원됐다"며 "특별지원사업비는 산출내역과 방법 등이 들어가 있어 공개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전은 지난 2014년 3월 20일 표충사에 '한전에서 사찰보수, 행사개최 등 공익성 사업을 하는 목적으로 3억 9000만 원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ㄱ 전 이장과 표충사 신도회에 관여했던 ㄱ 씨 부인은 표충사에 지급한 지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4일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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