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형수 국회의원(양산 을, 환경노동위원회)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 착공에 대한 정보나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국토정책을 수립할 때 취약계층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전 법률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실제 주민 참여 보장 절차가 미흡해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평가근거가 없어 해당 사업 진행이 결국 취약계층의 불평등한 환경부담 결과로 이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여기에 지난해 3월 OECD 환경성과평가(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 EPR)에서 국내 환경법에 계층 간 불평등을 완화하도록 우리 정부에 권고하는 등 '환경정의' 관점에서 법률 개정 필요성이 커진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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