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치마·반바지를 입은 여학생 사진 등을 불법으로 내려받아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로 30대가 구속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명예훼손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한 혐의로 ㄱ(37)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ㄱ 씨는 지난 3월부터 5월 23일까지 페이스북 등 SNS에서 전국 중·고등학교 여학생 사진 1만 4300장을 내려받아 이 가운데 8433장을 자신의 SNS 등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ㄱ 씨는 이 과정에서 '중·고등학생 ○○○ 몸매…' 등 성적 대상물임을 암시하는 글도 함께 게재하기도 했다. 그는 또 사람이 많이 오가는 곳에서 휴대전화기로 여성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찍은 사진 500여 장을 SNS에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ㄱ 씨가 "ㄱ 씨가 '성적 욕망과 다른 이의 관심을 받고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ㄱ 씨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이달 초 여학생들 사진을 무단으로 SNS에 퍼올린 ㄴ(16) 군을 입건한 바 있다. 경찰은 ㄴ 군 촬영물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ㄱ 씨의 범행 단서를 포착했다.

홍승우 수사대장은 "불법촬영·유포는 피해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범죄임은 물론 중대범죄 행위"라며 "앞으로도 비슷한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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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학생 사진 무단 게시자와 피해 여학생이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 트위터 '도와주세요'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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