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이어 조합-대행사·비대위 갈등 격화…시, 변경 인가 승인 보류

'제덕동 지역주택조합(창원시 진해구)'이 내부 갈등으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합-대행사·비대위 간 서로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상황에 따른 피해는 조합원 모두에게 돌아가고 있다.

'제덕동 지역주택조합'은 28일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표류에 따른 고통을 호소했다. 조합 측은 "업무대행사 지인 및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극소수 조합원들이 조합 임시총회 부당함과 시공사 선정 부정 의혹 등을 제기하며 내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업무대행사가 조합 도장을 보관하며 서류를 조합 승인 없이 임의로 사용했다. 이를 비롯해 대행사의 부정 의혹이 서류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업무대행사는 업무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반대로 조합 측의 절차상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조합원 총회 이전 시공사 계약 체결'을 거론하고 있다. 조합원이기도 한 업무대행사 관계자는 "조합이 지난달 21일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사 재선정 및 계약체결의 건'을 의결했다. 하지만 총회 이전 이미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즉, 시공사 변경사항은 총회 의결 사항임에도 미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해당 계약서가 총회 이전 작성된 것은 맞다. 하지만 단서조항을 달아놓는 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가계약'에 불과하다. 곧 정식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며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양측은 같은 사안을 두고도 다르게 해석하며 갈등 수렁에 빠져있다.

창원시는 일련의 상황 속에서 '주택조합 변경 인가' 승인을 보류하고 있다. 조합 임원·명부, 사업 주체 등이 변경됐을 때 거치는 절차다. 시 관계자는 "행정 입장에서는 절차상 조합 규약에 맞지 않게 진행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조합 측에 보완을 통보해 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국 사업 표류에 따른 피해는 조합원 자신들 몫으로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한 60대 조합원은 "3년 전 어려운 형편 속에서 주택조합에 참여했지만, 더는 자신 없다"며 조합 탈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조합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업비가 지난 3년 동안 지체되면서 120억 원으로 불어났다. 이는 조합원 분담금으로 돌아가 숨통을 옥죄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미 조합원 평균 5000만 원가량 부담했다. 사업이 지연될수록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우려했다.

480여 명이 참여한 '제덕동 지역주택조합'은 2014년 닻을 올린 이후 2016년 9월 사업승인을 얻었다. 이후 시공사 서희건설과 갈등을 겪다 지난해 8월 계약해지로 문제를 일단락했다. 완공계획은 이 때문에 애초 2019년 6월에서 2020년 초로 늦춰졌는데 이제는 내부 갈등으로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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