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식, 백두현 검찰에도 고발…군선관위 조치는 끝나

'미더덕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지정' 진실을 놓고 벌어진 백두현-김홍식 고성군수 후보 간 선거법 위반 공방이 심화하고 있다. 

백두현 더불어민주당 고성군수 후보는 28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홍식 후보 측이 자신을 선관위에 이어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김 후보 측은 지난 23일 미더덕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정사업, 국비 확보, 성동조선해양 법정관리 등과 관련한 백 후보 발언 등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김 후보는 같은 내용으로 백 후보를 선관위에 고발했고, 선관위가 서면경고 등 조치를 했으나 다시 백 후보를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고성군선관위 관계자는 "'7월부터 미더덕 재해 보험 지정'의 경우 백 후보가 발표할 당시에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서 서면경고 조치했다. 또한 백 후보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청와대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군부 중에서 국비를 가장 많이 가져왔다고 한 것은 명확하게 비교하기가 어려워 서면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청와대 근무 당시 성동조선해양 청산을 막고 다시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김 후보 측 고발내용은 정황 증거만으로 입증이 어려워 선관위에서 판단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백 후보는 이날 미더덕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정사업과 관련해 "행정관으로부터 재해보험 대상지역 지정이 가능한데 시행 시기는 7월부터라고 확인을 받았던 것"이라고 밝혔다. 국비 확보 발언에 대해서는 "BBS 라디오 인터뷰 당시 특별교부세로 한정해 발언했어야 하나 국비로 발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동조선해양과 관련해서는 "청와대에 근무하면서도 조선해양산업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산업정책, 경제정책, 정책기획 등 세 곳의 비서관실을 다니며 성동조선해양을 다시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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