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창원공장 불법파견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가 수시근로감독 넉 달 만에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774명을 직접 고용할 것을 지시했다. 비정규직들은 한국지엠에 조속한 직접 고용을 촉구했다.

◇불법파견 거듭 확인 =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28일 창원공장 수시근로감독 결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위반했다며 한국지엠 측에 시정지시를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무허가 파견사업주인 하청 업체 8개사로부터 노동자 774명의 역무를 제공받았음이 확인됐다”며 한국지엠 원·하청이 파견법 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위반했다고 판정했다. 하청업체는 파견 사업 허가받지 않았고, 원청인 한국지엠은 이를 위반한 업체로부터 파견 일을 제공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원청인 한국지엠은 불법 파견으로 일한 비정규직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으로 한국지엠 측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오는 7월 3일까지 노동자 774명에 대해 직접 고용 이행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이 774명에 대해 직접 고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1명당 1000만 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행 시 총 77억 4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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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엠창원 비정규직지회 소속 노동자들이 28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정부의 비정규직 해고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고용노동부는 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가 불법 파견 감독 청원을 하자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 6주간 조사를 했고, 최근까지 법리 검토를 했다.

28일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지회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김희근 지회장은 “한국지엠이 실제로 시정 명령을 이행할 것인지 지켜볼 것이다. 과태료만 물고, 불법 파견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이미 직접 고용됐을 비정규직 64명이 해고된 상태다. 당연히 나와야 할 판정이 너무 늦게 나왔다. 2013년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 결과 ‘무혐의’ 결론을 냈다. 그때 해결됐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끝난 것은 아니다 =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가 직접 고용되기까지 갈 길은 멀다. 2013년, 2016년 대법원에서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에 대해 불법 파견을 인정했지만, 한국지엠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지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05년 고용노동부가 한국지엠 창원공장 6개 업체 843명에 대해 불법 파견을 인정했고, 이듬해 한국지엠 사장과 하청업체 사정을 파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2013년 대법원은 한국지엠 사장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

그러나 한국지엠은 정규직 전환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인정해달라는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을 지난 2013년 냈다. 2016년 소송을 낸 창원공장 하청 노동자 5명이 승소했다.

이후 창원공장을 비롯한 부평·군산공장 하청 노동자가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잇따라 냈다. 재판은 진행 중이다. 올해 2월 인천지법이 한국지엠 부평·군산공장 사내 하청업체 비정규직 45명이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지만, 한국지엠은 항소로 맞섰다.

석영철 민중당 창원시장후보는 한국지엠에 고용노동부 명령 즉각 이행을 요구했다. 석 후보는 “현재 산업은행은 한국지엠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공적자금 7억 5000만 달러(8100억원)를 투입할 예정이다. 한국지엠이 이번에도 역시 법원판결을 무시하고, 사내하청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고용(정규직)으로 즉각 전환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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