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본회의에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확대 논의가 나온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다. 민주노총에서 오늘 하루 총파업에 들어가고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하는 등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도 법안이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이해 당사자와의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점만으로도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정당성을 상실했다. 노동계는 개정이 아닌 개악이라며 극렬히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닌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을 처리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식비·숙박비·교통비)를 포함하는 것이다. 일단 내년에는 최저임금의 25%와 7%를 각각 초과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됐다. 최근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2배 이하 저임금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할 경우 내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인상 효과가 무력화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2019년 최저임금이 10% 오르더라도 최저임금 산입에 각각 정기상여금과, 정기상여금·식비·교통비를 포함하면 10.6%, 51.3%의 임금이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조건에서 최저임금이 15% 인상될 경우 임금삭감률 범위는 각각 16.3%와 54.3%로 나타났다. 또 정기상여금, 식비, 교통비를 최저임금에 산정할 경우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비율은 최저임금 15% 인상 시 현행 96.8%에서 45.0%로 축소되며, 10% 인상 시 현행 65.3%에서 41.7%로 축소되었다. 결국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산입 범위만 확대하면 임금을 깎을 수 있거나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를 절반쯤 줄이는 마법을 부릴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해 지난 25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된 것만으로도 정치권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한국노총도 최저임금위원회 불참을 선언했고 노동계 총파업이 본격 진행될 예정이니 정부가 자랑한 사회적대타협 기구는 무력해졌다. 지방선거에 혈안이 되어 소득주도성장이나 '최저임금 1만 원' 등 문재인 정부 공약의 사실상 파기도 서슴지 않는 집권 여당에 책임을 묻는다. 국회 상정은 중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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