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력이 많이 소요되는 선거기인데도 경찰이 다중시설을 상대로 불법 촬영카메라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드러난 문제가 간단치않아 그대로 둘 경우 파장이 만만치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노출이 심해지는 계절이라 위험이 커지는 시기다. 공중화장실은 주된 타깃이며 수영장과 학교 기숙사도 마찬가지다. 은밀한 곳에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휴대전화를 위장하는 방법으로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찍은 후 SNS에 유통함으로써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이다. 더구나 지금은 수법이 진화해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급속하고도 대단위로 확산시키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촬영 당한 여성이 뒤늦게 알고 받는 정신적 고통은 무엇으로도 보상받기 어렵다. 개인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이다.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이용하는 수단으로 신체부위를 찍어 수치심을 유발케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그만큼 중죄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갈수록 그런 범죄가 늘어나는 배경은 홍보가 덜됐거나 적발되더라도 처벌 정도가 엄하지 않아서일 것이다. 그러나 인식의 가벼움이 한몫하는 것은 확실하다.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생각, 그리고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이 주변을 오염시켜 동질범을 양산하고 있다. 미풍양속을 해칠 뿐만 아니라 다중 장소에서의 안녕과 질서생활을 뿌리째 뒤흔드는 이런 사범들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말과 엄포로 해결될 일은 아니다. 또 점검반을 편성한다고 해서 당장 실천적 효과가 나올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딘가에 숨겨진 불법 카메라를 포착하려면 탐사장비 확보는 필수적이다. 또한 전문성을 갖춘 수사인력이 필요하다. 그것도 구색만 갖추어서는 안 되고 충분해야 한다. 불법 카메라의 판매와 유통을 근절하는 것은 그다음 할 일이다. 한계가 없을 수야 없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회성 단속으로 병폐는 절대로 고쳐질 수 없다는 사실의 깨달음이다. 전담부서가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우선 취약지를 중심으로 상시적인 점검과 단속이 가능하도록 제도보완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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