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땐 구역 해제 신청 가능 … "관리처분계획 인가 움직임에 불안"

창원시는 올 하반기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시행인가가 난 재개발 구역도 해제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회원5구역 재개발사업은 조합이 마지막 단계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서두르고 있어 이 조례가 언제 개정되느냐에 따라 사업 여부가 엇갈릴 전망이다.

회원5재개발구역 비상대책위원회는 현재 재개발 반대 여론이 더 높다고 주장하면서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하루빨리 개정되길 기다리고 있다. 비대위는 아직까지 명확한 개정안이 나온 것이 아니어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도 해제 요청이 가능할지는 몰라 불안한 상황이다.

회원5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정관에는 '관리처분인가 전 분양 철회한 자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비대위에 따르면 토지 등 소유자 247명 중 조합원은 163명이었으나, 현재 80명이 철회하고 83명이 남아 있다.

25일 오후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한 상가 건물 앞에서 회원5재개발구역 비상대책위원회가 집회를 하고 있다. /김희곤 기자

회원5구역은 현금청산자(84명)와 분양 철회자를 합하면 164명으로 토지 등 소유자 절반을 훌쩍 넘는다. 그러나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수 없다. 현재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요청하면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해당하지 않는다. 회원5구역은 2015년 11월 18일 사업시행인가가 났다.

조합은 지난 25일 오후 6시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한 상가 건물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더이상 조합원 분양 철회가 불가능하도록 정관을 바꿨다. 조합은 지난해 창원시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창원시는 잇따른 분양 철회로 조합원 수가 계속 달라지자 조합이 관리처분총회를 다시 열도록 한 바 있다. 조합은 정관을 변경한 것은 추가적인 분양 철회를 막고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서두르겠다는 것이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으면 이후 이주·철거가 진행된다.

비대위는 이날 조합 임시총회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조합원 분양 철회를 독려했다. 비대위는 "전체 주민 중 조합원은 30%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건설사도 썩 내키는 사업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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