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복리후생 수당 일부 포함 추진
오늘 국회 본회의 처리 앞두고 저지 총파업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오늘(28)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지난 25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상여금, 교통비·식비 등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포함하는 개정안이 통과하자, 노동계는 '개악'이라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반발했다.

◇개정 법안은 무슨 내용 = 지난 25일 새벽 국회 환노위에서 처리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상여금,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게 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 후생적 임금은 당해 연도 시간급 최저 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25%, 7%를 초과하는 부분을 각각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을 수 있게 했다. 단계적으로 산입범위를 늘려 2024년에는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액을 최저 임금에 산입하는 안이다.

올해 최저임금액 월 157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월 39만 원을 초과하는 상여금, 월 11만 원을 초과하는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게 된 것이다.

매월 기본급 157만 원을 받는 노동자가 매월 상여금 50만 원·복리후생비 20만 원을 받는다면, 50만 원 중 39만 원을 초과하는 상여금 11만 원, 20만 원 중 11만 원을 초과하는 복리후생비 9만 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되게 된다. 기본급을 인상하지 않고 산입범위 확대만으로 최저임금은 177만 원이 되는 셈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격월, 분기별로 나오는 상여금을 월 단위로 나눠 지급할 때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노동자 의견만 청취해도 가능하도록 해 논란이 됐다. 노동자 동의가 아닌 의견 청취만 해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상여금 쪼개기'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 개정안 저지 총파업 =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의당을 제외한 환노위 국회의원은 개정안 산입범위 조정에 대해 2500만 원 미만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명분으로 삼았지만, 개정 최저임금법에 따라 해당 노동자들이 피해를 본다고 반박했다.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은 저임금 조합원 602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연봉 2500만 원 미만 저임금 노동자 10명 중 3명이 새롭게 포함된 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수당 7% 초과분을 받고 있어서 불이익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2019년 최저임금이 15% 인상된다고 가정하면, 연봉 2500만 원 미만 저임금 노동자 10명 중 1명은 추가적인 임금인상 없이 최저임금 이상 노동자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해당 노동자는 임금이 동결되는 셈이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환노위는 연소득 2500만 원 안팎의 저임금 노동자는 산입 범위가 확대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근거가 없다. 연소득과 무관하게 월 상여금, 월 복리후생비를 지급받는 노동자는 모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민주노총은 28일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개악법안 국회통과 저지' 총파업을 할 예정이다.

석영철 민중당 창원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25일 국회 환노위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하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당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노숙 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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