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 금액 커"남편·아내에 각각 징역 1년·6월 선고

밀양 765㎸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한국전력공사가 표충사에 지급한 지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마을이장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형사1단독(이승호 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ㄱ(69)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인 ㄴ(63) 씨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2억 8200만 원을 표충사에 반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10월께 한전이 밀양 송전탑과 관련해 표충사 법인 통장으로 입금한 특별지원사업비 2억 8200만 원을 '송전탑 관련 마을 피해 위로금이 들어왔다'는 등 속여 자신의 통장으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 씨는 ㄷ문화재(주) 명의의 사문서 위조·행사, 표충사 명의 사문서위조 혐의로도 기소됐다. ㄱ 씨는 2013년 송전탑 공사 재개 당시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단장면 한 마을의 이장이었다. ㄱ 씨 부인 ㄴ 씨는 표충사 신도회에 관여하기도 했다.

ㄱ 씨는 2014년 3월 20일 한전과 표충사 사이에 '한전에서 사찰보수, 행사개최 등 공익성 사업을 하는 목적으로 3억 9000만 원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합의서가 작성된 이후 한전 직원으로부터 지원금 지급 관련 업무 위임을 받았다.

한전은 표충사가 경과지가 아님에도 지원금을 지급한 명분으로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표충사 입구에서 지속적으로 반대집회를 개최해 표충사에 피해가 있었던 점' 등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이계삼 765㎸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 사무국장은 "반대주민들이 2013년 10월 송전탑 공사 차량을 막기 위해 바드리 입구에서 1개월여 농성을 했지만, 표충사와는 4㎞ 이상 떨어져 있었다"며 "당시 농성은 표충사에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았다. 그리고 3년이 지나서 그때 피해를 이유로 한전이 표충사에 수억 원을 지원한 것은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한전의 소명을 검찰과 법원이 인정한 것도 믿기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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