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창원대 무용학과 여교수를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해당 학과 남자 교수가 학생 등을 성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로 검찰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창원대가 이달 초 여교수가 여학생 2명을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나와 수사를 의뢰했고, 최근 조사 결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기록을 넘겼다고 밝혔다.

여학생 ㄱ 씨는 지난달 24일 전체 학과 학생, 강사 2명, 대학원생 2명이 모인 한 공간에서 교수가 신체 주요 부분에 손을 댔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학생 ㄴ 씨도 같은 달 25일 교수 연구실에서 교수가 자신의 주요 신체 부위를 만졌다고 주장했다.

해당 여교수는 여학생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5일 교수는 통화에서 "성추행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한 여학생에 대해) 허벅지 쪽을 손으로 가리키기만 했고, 터치한 적이 없다. 또 다른 학생은 누구인지도 잘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사를 통해 배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해당 교수는 지난 23일 경찰 수사 진행 등에 따라 대학 측으로부터 직위 해제됐다. 앞서 같은 학과 남자 교수도 직위해제됐다.

대학 측은 "직위해제 인사발령은 징계는 아니다. 유무죄와 관계없이 수사를 하면, 수사하는 동안 국가공무원법에 띠라 직위해제를 한다. 무죄가 되면 복귀를 하고, 유죄면 형에 따라 파면, 해임 등 법에 정해둔 것에 따라 처벌을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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