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동네 민주주의를 말하다] ⑷ 유권자의 선거운동 방법은?
문자메시지·SNS 등 활용 가능해
일반 유권자는 대가 받을 수 없어

최근에는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성화 영향으로 선거운동도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한층 진화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이에 발맞춰 유권자 선거운동 방법에도 여러 변화가 생겼다. 하지만,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선거운동 방식이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자세히 아는 유권자는 드물다. 유권자들은 자신의 행동이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잘 살펴보고 실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운동 범위는?

"1990년대 초반까지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선거 사무원과 후보자로만 한정했다. 심지어 후보자 가족도 선거운동이 금지됐다. 후보자 가족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에야 허용됐다. 현행 선거법은 일반 유권자도 선거 운동이 가능하다.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등 제한된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유권자는 선거일 포함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누리집, 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도 활동할 수 있다."

-유권자 선거운동 때 유의점은?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는 어깨띠, 모양이나 색상이 같은 모자나 옷, 이름표,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한, 선거운동을 해주는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 음식물을 받을 수 없다."

-문자메시지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전자우편에 문자, 음성, 화상 또는 동영상을 포함해 전송할 수 있다. 다만, 대행업체를 통해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하다."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있다. 컴퓨터 기능을 추가한 스마트폰으로 무선인터넷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기에 '전자 우편'에 해당한다."

-인터넷 누리집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누리집 또는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할 수 있다. 카페나 블로그, 미니누리집도 인터넷 누리집과 같다. 따라서 이곳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유권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후보자 지지 글을 게시해 폴로어에게 전송해도 되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하다. 아울러 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 정보를 폴로어들과 돌려보기(retweet)를 하는 것도 그렇다. 또한,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이용해 선거운동 관련 내용을 전송할 때는 '선거운동 정보'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 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메시지에 후보자 사진이나 지지호소 글을 올리는 일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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