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로봇랜드재단이 25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강철구 원장 해임을 의결했다.

재단 이사회는 이날 오후 2시 강 원장 해임 안건을 두고 논의 끝에 만장일치로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강 원장은 직무와 관련 없는 내용으로 도청 간부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로봇비즈니스벨트 국책사업이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다. 또 도청 파견직원에 대한 폭언과 갑질 문제 등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이사들은 ‘로봇비즈니스벨트사업이 불법’이라는 강 원장의 주장이 허위라고 확인하고, 그간 일탈 행위 등을 지적했다. 도청 감사 결과, 강 원장은 직원들에 대한 폭언과 복무규정 위반, 공용재산의 사적 이용 등 지속·반복적인 비위행위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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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철구 로봇랜드 원장./경남도민일보DB

이사들은 “공공단체기관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해임 사유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전체 10명 가운데 공석(임명직)인 3명을 뺀 7명이며, 이날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 요구로 소집됐다. 이사장인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을 비롯해 도 미래산업국장·창원시 해양수산국장 등이 당연직으로 참석했다.

앞서 강 원장은 지난 2014년 8월 홍준표 전 지사 시절 경남도가 로봇비즈니스벨트사업을 경남테크노파크(경남TP)로 강제 이관한 것은 불법이라며 지난달 9일 창원지검에 당시 도청 간부공무원을 상대로 고발했다.

이에 도는 적법절차와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해온 사업을 불법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강 원장을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로 지난 16일 창원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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